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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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소개
참가 신청
역대 수상팀
사회적경제 소개
청양군 소개
청양군 청년정책
네 그렇습니다.
퐁당청양은 개인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3인 이상의 팀으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팀원 중 1명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청년 : 만 18세 ~ 만 45세인 자
퐁당청양은 사회적경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모든 수상팀은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법인화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사업 종료 전까지 청양군 내에 협동조합 등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2025년에 신규 선정된 창업팀은 2026년 말까지 사업(법인)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 창업팀은 2026년에 재도약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에서는 유관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창업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퐁당청양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인 충남 청양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모든 참가팀은 반드시 청양군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전입지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각종 창업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에 정착한 창업가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은 1차, 2차로 나누어 분할 지급합니다.
본선대회 후 1차 지원금(70%)을 지급하며, 예산을 소진하면 2차 지원금(30%)을 지급합니다.
모든 지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합니다.
[창업지원금 및 법인화지원금 사용범위]
○ 사업화개발비
- 재료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기자재 임차료, 시험 분석료, 직원역량 개발비, 회의비, 공간 임대료 등
○ 홍보 및 마케팅비
-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CI 및 BI 제작 등
- 전시회 참가비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각종 인증획득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 일반수용비 (지원한도 : 지원금액의 10% 이내)
- 도서 등 구입비, 사업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교육비 등
-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경비(대중교통비, 유류비 등)
※ 유의사항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한하여만 사용가능
-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사용 원칙
네 그렇습니다.
퐁당청양은 개인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3인 이상의 팀으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팀원 중 1명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청년 : 만 18세 ~ 만 45세인 자
네 그렇습니다.
퐁당청양은 사회적경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모든 수상팀은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법인화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사업 종료 전까지 청양군 내에 협동조합 등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2025년에 신규 선정된 창업팀은 2026년 말까지 사업(법인)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 창업팀은 2026년에 재도약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에서는 유관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창업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퐁당청양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인 충남 청양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모든 참가팀은 반드시 청양군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전입지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각종 창업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에 정착한 창업가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은 1차, 2차로 나누어 분할 지급합니다.
본선대회 후 1차 지원금(70%)을 지급하며, 예산을 소진하면 2차 지원금(30%)을 지급합니다.
모든 지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합니다.
[창업지원금 및 법인화지원금 사용범위]
○ 사업화개발비
- 재료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기자재 임차료, 시험 분석료, 직원역량 개발비, 회의비, 공간 임대료 등
○ 홍보 및 마케팅비
-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CI 및 BI 제작 등
- 전시회 참가비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각종 인증획득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 일반수용비 (지원한도 : 지원금액의 10% 이내)
- 도서 등 구입비, 사업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교육비 등
-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경비(대중교통비, 유류비 등)
※ 유의사항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한하여만 사용가능
-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사용 원칙